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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 전환특례, 추가납입)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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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소법 §59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또한,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연금저축: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 보험료 공제(2013)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됨(2014년 이후)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 (55백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45백만원 (55백만원) 초과 12%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함)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2022.4.14.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소득령 §1183)>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봅니다. (201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Min(전환금액×10%, 300만원)

사례
【문】 근로자 A2022년도 초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도 중 600만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 시 400만원에 대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았음. 2023년도에는 여유자금이 없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없어 2023.10.20. 저축취급기관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 납입금에 대해 최대로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은? (근로자 A의 총급여액은 54백만원임)

【답】 공제한도 초과납입금 200만원(600만원 - 400만원)에 대해 2023년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200만원 × 15% = 300,000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소법 §593, 소령 §402, §1182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사례
【문】 근로자 B2023년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300만원,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 전환금액 4,000만원이 있음 2024년에는 개인연금・퇴직연금 납입액과 ISA 전환금 없음 2023년과 2024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답】1. 2023: 연금저축 6백만원+퇴직연금 3백만원+추가한도 3백만원*=1,200만원
Min(4,000만원×10%, 300만원)

2. 2024: 전년도 ISA 전환금 잔액 3,700만원 중 600만원(연금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내에 소유한 주택(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한함)

-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 납입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 전환특례, 추가납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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