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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요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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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요약 (소법 §594)>

세액공제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보험료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15%
의료비 ㉮ 본인·장애인· 65세 이상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 한도 제한 없음 ㉯ 연700만원 한도 15%(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난임시술비 : 30%)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30만원), 교복구입비(· 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15%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500만원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특별세액공제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증명서류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 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 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합니다.(소법 §594 ⑤)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액공제 불가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소법 §594 ⑨)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요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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