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5%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를 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65, 2006.01.18.)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181, 2010.03.0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사례 |
【문】 김국세씨(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피보험자 김국세)의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 11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답】 12만원 (1)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0만원 (한도 100만원) (2) 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만원 × 12% = 12만원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보험료세액공제(보장성, 장애인보장성보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요약정리 (0) | 2024.06.24 |
---|---|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개요 및 제출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요약정리 (0) | 2024.06.24 |
연말정산_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요 요약정리 (0) | 2024.06.23 |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 전환특례, 추가납입) 요약정리 (0) | 2024.06.22 |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요약정리 (0) | 202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