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비과세 소득 (소법 §12 3호)>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말합니다.
○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 상금·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포함)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407, 2020.08.05.)
관련 예규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산전후휴가일이 수입시기임(원천-695, 2010.09.06.)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624, 2010.07.29.)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 2020.11.19.)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05.13.)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해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
공무상 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 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 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휴직 포함)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
○ 비과세 학자금 지급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법인46013-2380, 1999.06.24.)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사 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고, 추후 인출시 과세 (퇴직·연금)되므로 2013년부터 비과세 소득에서 삭제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 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관련 예규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153, 202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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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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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그 밖의 비과세 소득 (소법 §12 3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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