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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령 §49) 및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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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집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합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령 §49)>

구 분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
성과급 상여 -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사이닝보너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에 지급)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 조건)하는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관련 예규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사전-2022-법규소득-0333, 2022.05.26)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1.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소령 §51 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 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 환산 (소칙 §16 ①)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 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 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 받은 때에는 정기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참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방법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의 메뉴 중 〔환율조회〕에서 조회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령 §49) 및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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