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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법 §12 3호 더))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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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 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례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여부
○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 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음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



○ 작업반장·작업조장 또는 직공반장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기통제하의 생산관련 다른 종사자와 함께 직접 그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9조제1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11
422
4321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52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1
82
83
84
85
86
87
88
89
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95
99

 

비고: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 4321,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참고
공장·광산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 구내이발사, 세탁공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월정액급여 계산>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 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총급여액 계산>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


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 수당 등


① 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 제외)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 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금액 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합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의 경우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례
【문】 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 금액은?
① 기본급 14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원
② 가족수당(매월 지급) 6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③ 상여 100만원 ⑦ 식대(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13만원
④ 연장근로수당 10만원


【답】 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야간근로수당 10만원, 휴일근로수당 5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 월정액급여:159만원


<월정액급여 계산>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284만원 – 100만원(상여) 184만원
※ 식대(13만원)는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됨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25만원
월정액급여 =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수당 등 = 184만원 - 25만원 = 159만원
⇨ 월정액급여가 159만원으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됨

 

 

참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야간·연장근로시간 수당 : 5,000원+2,500원+2,500원=10,000

 

[연장시간근로수당 계산 예시 이미지]
[연장시간근로수당 계산 예시 이미지]

[연장시간근로수당 계산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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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법 §12 3호 더))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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