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현물 식사>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참고 |
○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 |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합니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2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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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비과세 식사대 등 (소법 §12 3호 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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