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6)>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투자 당시에는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다음의요건을갖춘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투자하는경우(「조특법」 제16조제1항제2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 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①과 ②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이고,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아래 ①-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
①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①-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①-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②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 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①-1 및 ①-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위 3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투자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투자신탁 재산 총액 중 3의 ①, ② 에 투자 하는 비율) 및 100분의 15(투자신탁 재산 총액 중 3의 ①-1에 투자하는 비율,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①-1의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봄)이상
※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 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함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 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계산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창업·벤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분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6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 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투자 당시에는 공제 가능한 벤처기업 등 「조특법」 제16조 제①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이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도 공제 적용
※ ’18년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공제금액 및 한도>
구 분 | 공제율 | 한도금액 |
’21년 이후 투자분 | 10%(100%,70%,30%) |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방법
①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투자자명세표 1부,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등에 확인서 발급 신청
사례 |
【문】 근로자(근로소득금액 5,000만원)가 2021.6.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3,500만원을 투자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은? 【답】 2,500만원 ① 공제대상금액:3,000만원 + (3,500만원 - 3,000만원) × 70% = 3,350만원 ② 공제한도액:5,000만원(근로소득금액) × 50% = 2,500만원 ③ 소득공제금액:2,500만원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 추징>
○ 소득공제 추징사유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 추징방법(조특령 §14 ⑧,⑨)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하고
-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합니다.
참고 |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조특령 §14 ⑪) 추징사유 발생 시 조특령 §14 ⑧,⑨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3.5%를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주요 예규>
○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현재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 금액 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법인46013-166, 2001.01.17.)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서일46011-11158, 2003.8.26.)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사채를 인수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상환받은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 하는 것임(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 2018.04.18.)
○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사전- 2018-법령 해석소득-0154)
○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 2019.09.11.)
○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 2020.12.18.)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021.11.24.)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까지는 100분의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의 100분의50을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사전-2022- 법규소득-1255, 2023.05.10.)
○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투자액의 산정방법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소득-3683, 2023.09.2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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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범위, 공제한도, 제출서류, 주요 예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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