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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그 밖의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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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참조)로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3)>

1.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시 퇴직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 부금을 납입한 경우

-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4.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 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5. 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863 ⑤)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부과하던 해지 가산세를 폐지되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그 밖의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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