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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증여세 주요 Q&A(Q7~Q8)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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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별 금액을 공제(이하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해당 증여 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4. 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 원

만약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먼저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자(법률혼)를 말하며, 사실 혼 관계에 있는 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

 

 

 

<Q8 이혼으로 전 배우자에게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전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는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이혼 시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 4-740, 2008. 03. 19.)

 

「민법」 제839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 4-1280, 2007. 04. 20.)

 

재산분할청구원(「민법」 제839조의2)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주요 Q&A(Q7~Q8)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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