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소령 §196)>
1.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매월/반기)>
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 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홈택스 제출 포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 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종교단체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장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방법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과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오류검증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일정
○ 정기분 신고납부기한: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수정, 기한 후 전자신고:제출월(기한 후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월 25일부터 신고가능
○ 이용시간:신고기간 중 06:00~24:00(휴일, 공휴일 포함)
(2) 원천세 세금신고 유의사항
○ 동일 귀속, 지급연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만 인정
- 정기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는 월말까지 최종으로 전송한 1건을 인정
○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려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삭제요청
○ 휴·폐업한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귀속, 지급연월은 신고서를 구분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잘못 작성한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요청한 후 정확한 귀속, 지급연월로 작성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시간:365일 07:00 ~ 23:30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 전자납부:서울시(이택스), 서울시 외(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택스 세금납부방법]
구 분 | 내 용 | |
조회납부 | 신고분납부 |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신고분 납부 |
고지분납부 | 고지한 내역을 조회하여 납부 | |
자진납부 | 신고하거나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하여 자진납부 | |
타인세금납부 |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 |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연말정산)>
1.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징수 및 환급>
1.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 제외)
○ 「소득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지급명세서 제출>
1.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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