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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근로소득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세율 및 연말정산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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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1. 원천징수의무자 (소법 §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개인) 포함

 

2.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소법 §134, §13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구 분 원천징수시기(특례)
매월분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연말정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 재취직 포함)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 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31일까지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 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 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경우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 세율 (매월/반기)>

1.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하여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신청한 비율을 적용합니다.(변경한 날부터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반드시 변경한 비율을 적용)

반기별 납부자도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시 6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연말정산 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연간 소득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등이 파견된 업체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 등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근로소득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세율 및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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