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가능 교육기관>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 하는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
④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을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입학연도 1월~2월 포함)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 한 수강료만 공제대상 교육비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국외교육기관 포함)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④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⑤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 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시 이를 차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2) 확인방법 ○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 (시설지정서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고객센터→기관찾기→훈련기관 검색) ○ 해당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
⑦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사례 |
【문】 근로자가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연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답】 4,305,000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①+②+③) = 800만원 + 420만원 + 1,650만원 = 2,870만원 ① 본인교육비:800만원 ② 자녀 교육비:420만원(120만원+300만원) * 취학전 아동의 영유아 보육료 120만원은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③ 형제자매 교육비:1,650만원 * 대학생 처남 900만원(공제한도), 동생 750만원 공제가능하나 대학원생인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액 = 2,870만원(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15% = 4,305,000원 |
참고 |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영 §118의6 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후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영 §118의6 ⑩)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3. 공제 대상자 범위 (법 §59의4 ③ 제1호)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 거주자는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할 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만 거주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이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시에는 공제 안됨) 4.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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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가능 교육기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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