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울산에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 후 김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어 직장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현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의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Q4 2016년 취득한 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2021. 2. 10. 자동말소되었고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의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 1. 24.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주요 Q&A(Q3~Q4)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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