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 신고 · 납부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2017년 1월 1일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해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
•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시 또는 취득 후 지출한 비용관련 증빙서류
- 2016년 2월 17일 이후의 자본적지출액부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비용 증빙서류
<일괄 확인 가능 서류> :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동안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①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할 경우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 · 확정신고 안내>
• 현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자료와 신고자료 등을 전산으로 대사하여 예정·확정신고 대상자를 추출하여 신고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자로 분류한 것이므로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① 무신고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납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③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
④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무(과소)신고 · 무(미달)납부 시 가산세>
◆ 무(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2015년 6월 30일 이전 양도분 | 2015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 |
○ 가산세 계산식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 과세표준 × (무 20%, 과소 10%, 과세표준 부정 40%) |
○ 가산세 계산식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무 20%, 과소(초과환급)10%, 부정 40%) |
☞ 2015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 은 추가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에는 무(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예정신고기한까지 무(과소)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및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함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① (무·과소 납부한 경우)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0.022% × 경과일수
② (초과환급받은 경우)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2%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③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 가산세는 확정신고는 물론 예정신고에도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 신고 방법: 관할세무서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전자신고
▶ 납부 방법: 은행 · 체신관서, 전자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경우 양도월의 익익월 10일 이후 전자신고를 하면, 미리채움 서비스(등기부 정보: 소재지, 면적, 취득 ·양도 날짜 및 가액 등)✽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등기부상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을 이용하면, 전자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세금관련 법령,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납부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 납부하기
• 모바일 홈택스(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국세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와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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