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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와 가산세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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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 신고 · 납부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201711일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해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

20171231일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1811일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시 또는 취득 후 지출한 비용관련 증빙서류

- 2016217일 이후의 자본적지출액부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84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비용 증빙서류

 

 

 

 

<일괄 확인 가능 서류> : 납세자 제출 생략 가능 서류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1과세기간(11~1231)동안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다음 해 51일부터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를 할 경우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 · 확정신고 안내>

• 현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자료와 신고자료 등을 전산으로 대사하여 예정·확정신고 대상자를 추출하여 신고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자로 분류한 것이므로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① 무신고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납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③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

④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과소)신고 · (미달)납부 시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2015630일 이전 양도분 201571일 이후 양도분
가산세 계산식
산출세액 × (과소)신고 과세표준 × (20%, 과소 10%, 과세표준 부정 40%)
가산세 계산식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20%, 과소(초과환급)10%, 부정 40%)

201571일 이후 양도분 은 추가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에는 무(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예정신고기한까지 무(과소)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및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함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과소 납부한 경우)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0.022% × 경과일수

(초과환급받은 경우)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2%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③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 가산세는 확정신고는 물론 예정신고에도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 신고 방법: 관할세무서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전자신고

▶ 납부 방법: 은행 · 체신관서, 전자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경우 양도월의 익익월 10일 이후 전자신고를 하면, 미리채움 서비스(등기부 정보: 소재지, 면적, 취득 ·양도 날짜 및 가액 등)✽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등기부상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을 이용하면, 전자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세금관련 법령,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납부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 납부하기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국세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05, 소득세법 제1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7조의4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와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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