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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방법>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신고 시 납부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 1천만 원 초과 금액 |
2천만 원 초과 | 1/2 이상 금액 | 1/2 이하 금액 |
예를 들어 2022년도 귀속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2023년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500만 원은 2023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1,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23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은 총 납부할 세액에서 분할납부할 세액을 뺀 금액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분할납부할 세액은 2개월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하면 최소한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12조
이상으로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 분할납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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