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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납세자권익위원회 및 납세자권익24 운영 관련 사항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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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위원회 제도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되었습니다.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국세청
❶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재심의
❶ ❷ ❸
❷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❸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④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
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세무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유형01]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발생 시

- 조사 대상자 : 권리보호 심의 요청

- 세무서ㆍ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1차 심의(권리보호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 통지)

- 조사 대상자 : 1차 심의 결과 시정 불가, 일부 시정 시 재심의 요청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 (권리보호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 통지)

 

 

 

[유형02]

- 조사 기간 연장

- 조사 범위 확대 발생 시

 

- 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

* 조사관서(승인 요청 – 납세자보호담당관(승인 또는 불승인) – 승인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자 권리보호 심의 요청

- 세무서ㆍ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1차 심의(권리보호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 통지)

- 조사 대상자 : 1차 심의 결과 시정 불가, 일부 시정 시 재심의 요청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 (권리보호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 통지)

* 중소규모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 중소규모 외 납세자의 경우 :

* 조사관서(조사팀 신청)인 경우 당연 심의 대상으로 권리보호 심의 요청

 

 

 

<납세자권익24 제도란?>

납세자가 권익보호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여러 채널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납세자권익24 제공 서비스>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납세자권리헌장, 국세행정서비스헌장 등 소개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소개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권리구제/불복 신청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과적/이의/심사), 국선대리인 신청
성실납세우대 ➲ 세금포인트ㆍ아름다운납세자 제도 소개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세금지원/상담 신청 고객의 소리(VOC), 영세납세지원단 서비스 신청, 인터넷 상담 신청, 세법해석 신청, 방문 상담 예약, 공감소통ㆍ민생지원소통추진단 소개
심의 사례/자료실 분기별 주요 심의 사례, 심의 사례 검색, 발간 보고서/책자, 세무 서식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납세자권익위원회 및 납세자권익24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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