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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불복청구절차 및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관련 사항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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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절차_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절차_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ㆍ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불복청구절차_사후 권리구제 절차도>

[불복청구절차_사후 권리구제 절차도 이미지]
[불복청구절차_사후 권리구제 절차도 이미지]

[불복청구절차_사후 권리구제 절차도 이미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 방법 :

인터넷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불복청구 하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우편, 방문 접수 : 서류 작성 후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문의하세요.

* 국번 없이 ☎126 → ③번을 누르면 발신 전화 소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는 지원 제외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에 참여한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ㆍ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불복청구 전 :

- 불복청구 관서에 국선대리인 문의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 - 납세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불복청구 후 :

-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 - 납세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ㆍ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의신청 : 세무서ㆍ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도움 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126 →3번으로)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불복청구절차 및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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