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란?>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 신고 대상은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 아래 가산세 대상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대상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
가산세액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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