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주택임대소득 관련 사항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16.
반응형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였습니다.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보유 주택수별

1. (1주택) 국외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2.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3년까지)

 

임대유형별

1. (월세) 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2.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3년까지)

 

 

 

<사업자등록>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2021년 신고)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소득세 신고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주택임대소득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