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ㆍ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관련 요약 이미지]
<지급명세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별로 정해진 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소득 구분 | 지급명세서 제출 |
상용근로소득 |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24.1월 지급분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 •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
퇴직ㆍ종교인소득 | • 다음 연도 3월 10일 |
기타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 | •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소득 (예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 지급명세서의 제출 방법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서식 출력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납부세액이 없는 상용·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귀속연도,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소득세를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세서(일용지급명세서 제외)를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등) 0.25%, 1개월 이내 지연제출시 0.125%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등) 0.25%, (사업소득) 1개월 이내 지연제출시 0.125%, (근로소득) 3개월 이내 지연제출시 0.125%(’24.1월 지급분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
○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한 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4년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업종 추가
※ 과세자료 미제출, 허위제출시 과태료 부과 (미제출) 건별 20만원, (허위제출, 일부미제출) 건별 10만원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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