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호와 묘호는 사후에 후손이나 신하들이 삶과 업적을 평가하여 올리는 것이며, 존호는 생전에 올리는 것으로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중국 상나라때부터 일 것으로 추정되는 작명법이다.
묘호는 원칙적으로 천자(天子), 즉 황제 전용이나 고려와 조선에서도 사용하였으며, 존호는 국왕 및 왕비, 대비급에게 주로 붙이고 시호는 신하들에게도 내려진다.
일반적으로 시호 및 묘호로 통칭되는 이는 한 나라의 군주이며, 오등작을 받은 신하 중 공(公)이나 후(侯) 등의 시호가 붙는 경우가 있지만, 군주와는 다른 시호가 붙으므로 쉽게 구별 가능하다.
<극찬 시호>
태조, 태종, 세조, 세종, 고조, 고종에 쓰이는 태(太)와 세(世), 고(高)는 시법에는 특별히 의미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묘호들보다 높은 의미가 있다 한다.
중종(中宗)이라는 묘호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사직을 보전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붙는다.
다만, 위기상황을 넘겼을 뿐이지 나라의 국력이 저하되었거나 영토를 크게 상실한 경우가 있으므로 태, 세, 고보다는 약간 낮은 대접을 받는다 한다.
성조(聖祖)라는 묘호는 성스러울 성이 붙는 성군의 군주가 받는 시호로 단연 으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사후 추존된 일문 외에는 청나라의 강희제가 유일하다.
어질 인(仁)자는 유교에서 어짊을 으뜸 덕목으로 꼽으므로 인종도 좋은 묘호로 취급되었는데, 성종 사후 성종의 묘호를 정할 때, 성(成)과 인(仁)이 대립하기도 했다 한다.
<격이 낮아진 시호>
대표적으로 헌(獻)과 혜(惠), 목(穆) 등이 있다. 사실 헌(獻), 혜(惠)는 시법상으로는 좋은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좋은 시호로 취급되지 않는다 한다.
'헌(獻)'은 글자 자체 뜻이 '바치다'인데, 이 때문에 양위하거나 선양한 군주에게 이 시호를 붙이는 경우가 생겨나 군주의 시호로는 격이 떨어진다고 여기게 되었다 한다.
'혜(惠)'는 좋은 시호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 좋은 시호다. 혜라는 시호가 붙은 왕들을 보면 좀 미묘한 업적을 이룬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목(穆)' 또한 진목공, 명나라 목종 등 명군에게 붙이기도 했지만 고려 목종 등과 같이 하자가 있는 군주에게 주어진 사례가 더 많다고 한다.
'단(端)'은 예를 지키고 의를 잡았다는 좋은 뜻이지만, 한자 뜻이 '끝'이다 보니 요절한 군주 전용 묘호 취급을 받으며, 송 단종과 조선 단종은 모두 스물을 넘기지 못한 왕이다.
<나쁜 시호>
후대로 갈수록 출중하지 못한 군주들에게도 선시를 붙이는 관행을 감안하면, 그 관행을 깨고 악시가 붙었다는 것은 무지막지한 폭군, 암군이라는 뜻. 다만 예외가 있는 것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후대 왕이 전대 왕을 폄하하기 위해 악시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영(靈)'은 어리석은 임금의 시호다. 춘추시기 진(晋)나라 영공(靈公), 후한(後漢)의 영제(靈帝)는 임금답지 못했기 때문에 '영(靈)'을 시호로 삼았다. 춘추전국시대에는 비참하게 죽은 임금에게 올리는 시호였다. 어지럽히고 어지러움을 덜어내지 못한 것을 영이라 한다. (亂而不損曰靈)
대놓고 막돼먹은 짓을 일삼은 망나니 군주에게 붙는 시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수양제, 해릉양왕이 유명하다. 여자를 좋아하고 예를 멀리한 경우를 양이라 한다(好內遠禮曰煬)
'려(厲)'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주나라의 려왕이 있다. 려왕은 중국 주(周)의 제10대 왕으로 국인폭동(國人暴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주(周)의 쇠락(衰落)을 가져왔다.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한 경우를 려라고 한다. (殺戮無辜曰厲)
‘추(醜)’는 품행이 방탕한 인물에게 내리는 시호로 알려져 있으며 조위의 오질이 처음에 이 시호를 받았다가 아들 오응의 반발로 위(威)로 변경되었고, 이 시호를 받은 사람으로는 왕개, 당나라 때의 백민중이 있다. 남송의 진회는 충헌이라는 시호를 받았다가 유추(謬醜)라는 시호로 바뀌었다가, 시호를 바꾸자고 주장한 한탁주가 개희북벌 실패의 여파로 실각, 살해된 후에 원래 시호로 되돌아왔다.
‘유(幽)’는 일찍 죽어 왕위에서 떨어짐을 유라고 한다(蚤孤隕位曰幽),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을 유라고 한다(壅遏不通曰幽), 움직임과 가만히 있음이 어지러워 떳떳하지 못함을 유라고 한다(動靜亂常曰幽)라는 설명을 보면 애도나 평범하게 나쁜 시호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나쁜 시호 취급을 받는다. 포사와 함께 서주를 말아먹은 유왕의 시호며, 정영공도 시해되었을 당시에는 이 시호를 받았으며 이후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바꾼 시호가 또 다른 악시인 영이다.
<동정을 담은 시호>
목적이 동정이었으므로 해당 황제는 대부분 무늬만 황제라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어릴 때 죽거나 반군이나 외부의 적에게 피살당하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마친 경우가 많다. 가끔 여기에 상(傷)이 추가되기도 한다. '애'와 '민'은 어린 나이에 죽은 황제에게 붙이는 경우가 많다.
공손하고 어질었지만 재위 기간이 짧은 경우를 ‘애’라고 한다(恭仁短折曰哀).
나라의 우환을 만난 경우를 ‘민’이라 한다(在國遭憂曰愍).
자애롭고 어질었지만 재위 기간이 짧은 경우를 ‘회’라고 한다(慈仁短折曰懷).
옛 과실을 반성하고 고친 경우를 ‘밀’이라 한다. (追補前過曰密)
<가칭의 의미를 담은 시호>
소(少)·말(末)·폐(廢)·출(出) 등의 일반적인 시법에서 정한 시호나 묘호 외에 가칭의 시호나 묘호가 있다. 당연하게도 이런 시호를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황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태묘에 배향되는 등의 대접도 받지 못한다.
소제(少帝): 어린 나이에 즉위해 뭐 해보지도 못하고 금방 죽은 경우
말제(末帝): 해당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경우. 다음 왕조나 정권에게 시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아이신기오로 푸이도 공종 묘호와 민황제 시호는 사시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서 중국 정부는 손제와 말제 칭호만 인정하고 있다.
폐제(廢帝): 재위 중에 쿠데타 등이 일어나서 강제로 폐위된 경우
출제(出帝):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황제를 칭하는 멸칭이다. 이 경우에는 북위의 마지막 황제 효무제가 있다. 정식 시호는 효무제이나 북제에서 편찬한 역사서 위서에는 그가 북위의 실권자이자 북제의 시조인 고환의 간섭을 받기 싫어 도망쳤다는 이유로 출황제(出皇帝)라고 칭한다.
<군주였음을 부인하는 의미를 담은 시호>
폐위를 넘어서 군주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영왕이나 해릉양왕, 상음공, 정안공처럼 왕(王)·공(公)·군(君) 등 제후의 시호가 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설명한 가칭의 시호나 묘호는 재위 기록이 아쉬울 뿐 군주였음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려에서는 충정왕, 우왕, 창왕에게 시호가 없었다. 조선에서 우왕과 창왕은 고려의 임금임을 부정당하는 정도를 넘어 '왕씨' 가문의 일원임조차 부정당하였다.
조선에서는 노산군(나중에 단종으로 복위)·연산군·광해군의 사례가 있으며, 특이한 경우로 공정왕(조선 2대 국왕 정종)이 있는데, 당대에는 묘호가 붙지 않았으나 재위 기록이 공정왕 실록이고 능호도 후릉이다.
<유교적 시법을 따르지 않은 시호>
고구려는 달리 중국식 시호를 중후반기에 사용한 백제와 신라와는 다르게 특이한 고유의 시법을 사용했는데, 왕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왕의 시신을 매장한 장지(葬地)를 시호로 정하는 독특한 시법을 적용하기도 했다 한다.
신라 법흥왕, 백제 법왕의 법(法)은 불교 용어에서 따온 것으로 두 왕 모두 불교를 중흥한 왕이다. 마찬지로 신라의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진덕여왕의 진(眞)은 불교의 진리를 뜻한다. 이것은 사실 유교적 시법이 아니다. 참고로 최초로 사용된 묘호는 태종무열왕이라고 한다.
손권의 시호는 대제(大帝)인데, 당시의 시법에 주요한 참고가 되는 《일주서》 시법해에는 대(大)가 없다고 하여, 삼국지집해에서 폄훼되었다 한다.
베트남 전 레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레롱딘은 와조제(臥朝帝)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병을 자주 앓아 매일 누워서 정사를 돌보았기 때문이라 하는데, 포악하고 잔인한 폭군인지라 시호가 붙어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한다.
<나의 시호 요약>
조선시대에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왕자는 실생활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하나’의 한자 만을 써서 이름을 만들었다고 한다.
왕이 세상을 떠나고 27개월이 지나면 신위를 종묘로 모시면서 묘호를 정하는데, 조종공덕의 원리에 따라 정했다고 한다.
공이 있으면 ‘조’가 되고, 덕이 있으면 ‘종’이 된다는 것으로 조는 공이 탁월한 왕에게, 종은 덕이 출중한 왕에게 붙이는 것이 관례였지만, 새로운 종통이 시작되거나 황제로 추존될 때도 ‘조’를 사용했다고 한다.
다만, ‘조’와 ‘종’의 차이가 없다고 말로는 누누이 강조하면서도 왕들은 ‘종’보다는 ‘조’를 더 높다고 생각하여 ‘조’를 선호했으며,
그 결과 조선 시대에는 태조는 조선 왕조를 세웠다는 이유로,
세조는 세조의 아들 예종이 자신의 아버지가 나라를 재조(다시 만들었다)했다는 이유로, 선조는 임진왜란 수습했다는 이유로,
인조는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수습했다는 이유로,
영조는 원래 영종이었는데, 고종이 표면적인 이유로는 정치를 잘했다고 추존하였다고 하는데, 고종 당시에 간신이 횡행하는 혼란한 정치상황에 대한 개혁의지를 담은 것이라고도 하며,
정조도 원래 정종이었는데,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며 4대 조상을 추존한 것이라 하며,
순조도 병인박해로 천주교 탄압하고 성리학 지켰다 해서 조의 묘호를 받았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 한 왕조에 최대로 4명 정도가 ‘조’의 묘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조선은 그에 비해 ‘조’의 사용이 과한 듯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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