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으나, 어우동은 엄연히 양반 가문 출신이며 기생이 아니다.
다만, 남편 태강수 이동과의 이혼 송사 이후 기녀 행세를 하며 기방을 출입하기는 했다고 한다.
이혼 송사 이후 재결합 명령이 있었는데, 왕손이었던 남편이 소박을 내버렸다.
그 후 양반, 양인, 노비 등은 물론 여러 왕손들과도 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보아 억울한 소박에 대한 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왕손인 태강수 이동은 어우동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성종 7년 (1475년)에 이혼할 속셈으로 어우동이 집에 온 은장이와 바람났다고 모함했는데, 조사 결과 무고로 밝혀졌음에도 소박을 놓았던 것이다.
<주요 언행>
1. 어우동은 당시 반가 여성으로는 드물게 시문에 뛰어났고 가무음곡에 밝았다고 한다.
종친의 이혼녀로서 미모, 열정, 지성미까지 있었으니, 남자를 유혹할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태강수 이동이 소박을 놓자, 어우동은 수산수, 방산수를 비롯한 왕족들, 과거 급제자 홍찬 등 양반, 그 외에 양인과 노비 등 10여 명과 닥치는 대로 간통을 벌였다.
결국 대상 중 1명이 그 사실을 승정원에 신고하였고 어우동은 함께 간통을 한 여종과 함께 교수형을 당했다.
성종 실록 기록에는 17명이라고 적혀 있다.
3. 이혼 후 어우동은 친정으로 갔지만, 아버지 박윤창이 받아주지 않자 따로 거처를 마련하고 계집종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야사 대동야승에 따르면 계집종이 말하기를 "누구는 나이가 젊고 누구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합니다." 하면, 어우동이 대답하기를 "누구는 내가 맡고 누구는 네게 주리라" 하여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지껄이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에피소드>
1. 여종이 사헌부 아전인 오종년을 데려온 것을 시작으로, 고삐가 풀린 어우동은 이름을 현비로 바꾼 다음 의기투합한 여종과 함께 반가의 소실이나 창기인 척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 전 남편 태강수와 6촌간인 종실의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爛)은 세종대왕의 서손자이자 계양군의 서자였는데 성품이 호탕하고 시를 좋아하는 쾌남아였다고 한다.
그는 익숙한 첩실이나 기생과는 전혀 다른 매력의 소유자 어우동에게 매료되어, 자청하여 팔뚝에 그녀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한다.
3. 어느 오월 단오에 어우동은 도성 서쪽에서 그네 뛰는 장면을 구경하다 종실인 수산수(守山守) 이기(李騏)를 만났는데, 그는 정종의 아홉째 아들 석보군의 서손자였다.
4. 전의감 생도 박강창은 어우동과 노비를 사고파는 일로 만났다가 눈이 맞았는데 방산수처럼 자신의 팔뚝에 그녀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한다.
5. 양인 이근지는 어우동의 소문을 듣고 방산수의 심부름꾼이라 속여 집안에 들어간 다음 서로 어울려 음욕을 채웠다고 한다.
6. 내금위 소속의 구전은 어우동 옆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정원을 거니는 그녀를 보고 흥분하여 단숨에 담장을 뛰어 넘었다고 한다.
7. 춘양군의 사위였던 생원 이승언은 어우동을 보자 기생인 줄 알고 집안 침실까지 쫓아 들어갔다고 한다.
8. 학록 홍찬이란 청년은 문과에 급제하여 축하 유가(遊街) 도중 어우동의 유혹에 굴복당해 신세를 망쳤다고 한다.
9. 서리 감의향은 길가에서 어우동에게 낚인 다음 치마폭 안에서 허우적거리다 자신의 등에 그녀의 이름을 새겼다고 한다.
10. 밀성군의 가노 지거비는 새벽에 출타하는 어우동에게 음행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하며, 그 외에도 어우동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남성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한다.
11. 병조와 이조의 판서, 좌찬성 등 최고위직을 지낸 중신이었던 어유소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신성한 사당에서 어우동과 어울린 것에 머물지 않고, 후일을 기약하며 옥가락지까지 선물했다고 하여 유림이 들썩였다고 한다.
<다른 일면>
권응인의 《송계만록》에 익명의 부인이 지었다는 〈부여회고시〉가 있다.
저자는 시가 뛰어나지만,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여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설에 행실이 아름답비 못한 그녀가 바로 어우동이라는 설이 있다.
백마대 텅 빈 지 몇 해나 지났을까.
낙화암 세워져 많은 세월 흘렀구나.
만약 청산이 말할 수 있다면
천고의 흥망을 물어 알 수 있을 텐데.
<어우동 처벌 과정>
1. 성종은 종신 및 조정 대신들의 추문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 처음에는 대충 마무리하려 했다고 한다.
특히나 방산수나 어우동은 종친이라 국문을 할 수도 없었고, 곤장 형을 내렸다가 맞아 죽기라도 하면 왕실 내부의 분란만 키울 것을 염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2. 결국 성종은 종신들은 귀양 보내고, 중신들은 심문도 없이 석방했으며,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냈다고 한다.
3. 정작 문제는 어우동에 대한 처분을 어찌할까로 조정 신료들이 두 패로 나뉘어, 그 왕실의 일가이므로 극형은 안 된다는 의견과, 아무리 그렇더라도 음행의 죄가 깊으니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혔다고 한다.
4. 명확한 법률 적용이냐, 일벌백계의 적용이냐를 두고 벌인 논쟁이었으니,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5. 결국 성종이 고심 끝에 사회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극형을 명하며,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들이 음행을 많이 자행한다.
만약에 법으로써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징계되는 바가 없을 텐데, 풍속이 어떻게 바로 되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어우동이 음행을 자행한 것이 이와 같은데, 중형 처하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라 말했다고 한다.
6. 성종의 결정에 따라 어우동은 즉시 교형에 처해졌고 왕실 족보인 《선원록(璿源錄)》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7. 당시 세간에는 재기발랄한 그녀에 대한 처분이 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며, 《용재총화》에 따르면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나의 인물 요약>
1. 성종은 조선에 유교적 도덕관념을 강화해 나갔던 군주로, 그의 치세에 각종 제도와 규범이 《경국대전》으로 실현되면서 여성 차별은 구체적인 법령으로 고착되었다.
성종 8년 성종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조에 양반 사대부 가문 여성들의 재가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었다.
2. 어우동 사건은 그 이후에 진행되었으니, 강력한 여성 차별 정책을 천명한 가운데 사건이 돌출하자 성종은 법률을 뛰어넘는 처분을 내려 자신의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다.
3. 어우동은 유교적 도덕 질서를 교란한 음녀로 단죄되었지만, 최근에는 억울함과 불합리함에 대항한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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