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1. 폐지 ·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 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라 합니다.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
<공제신고시 제출서류>
1.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율>
1.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3/103
- 취득가액 공제한도액: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액 계산 사례】
- 당기 과세표준: 2억 원 - 세금계산서 수취 폐자원 매입금액: 5천만 원
-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금액: 1억 4천만 원
- 공제한도액 계산: 2억 원 × 80% - 5천만 원 = 1억 1천만 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1억 1천만 원 × 3/103 = 3,203,883원(재활용 폐자원 매입금액은 1억 4천만 원이나 한도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한도 초과분 3천만 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2.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 10/110
<재활용폐자원의 부당공제 유형>
- 일반규모 미등록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부당공제받는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 공제 신고서상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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