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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 운영 단계_ 대손세액 공제제도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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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제도>

1.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대손세액 공제라 합니다.

 

3.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1.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③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⑥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⑦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대손세액공제 신고>

1.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구비서류】

 

① 파산: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②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배당표

 

③ 사망, 실종: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매출세금계산서, 인적사항 · 거래품목 · 거래금액 ·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 대손세액 공제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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