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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 운영 단계_ 면세사업자 매입세액공제(면세포기)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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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매입세액공제>

1.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반면에,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3.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됩니다.

 

4.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면세포기라고 합니다.

 

 

<면세포기>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운송료, 포장비 등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산입하여 가격경쟁력이 불리하게 됩니다.

 

2.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세포기의 신고>

1. 면세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그 밖의 참고사항

 

2.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면세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3.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1.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 면세사업자 매입세액공제(면세포기)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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