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1.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합니다.
<공제한도액>
1.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70%, 2억 원 초과인 경우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65%, 2억 원 초과 55%)
<공제요건>
1.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적용
◆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함
-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함
-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공제액>
1.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합니다.
(단,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9/109)
2.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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