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1.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② 간이 신규자
③ 면세사업자
④ 일반과세자 중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자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활용>
1.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쓰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2.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본인 카드 이외 매출전표 수취 시 공제 가능 여부>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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