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 공제>
1. 재고매입세액은 재고납부세액의 반대의 경우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신고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 즉, 간이과세자이었을 때 공급대가의 0.5%(2021년 6월 30일 이전 수취분은 매입세액의 부가율)만큼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이었을 경우로 간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1.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2. 재료, 부재료
3. 건설중인 자산
4.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 이내의 것,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의 것)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2021년 6월 30일 이전 수취분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
① 재고품: 재고금액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② 건설중인 자산: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당해 업종 부가율)
③ 감가상각자산(취득)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VAT 포함)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VAT 포함)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④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당해 업종 부가율)
【2021년 6월 30일 이전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 · 가스 · 수도 5%,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10%
- 제조업 · 농업 · 어업 · 임업 · 숙박업 ·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기타 서비스업 30%
【2021년 7월 1일 이후 수취분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
① 재고품: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② 건설중인 자산: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0.5% × 110/10)
③ 감가상각자산(취득)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VAT 포함)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VAT 포함)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④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0.5% ×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0.5% × 110/10)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재고매입세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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