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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주요 Q&A(Q1~Q5)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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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실적이 없어 2022 10월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실적이 없어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 휴업자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 경로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신고 / 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신고 / 납부부가가치세

 

 

 

<Q2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2022 1~6월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있어 7 25일까지 예정 신고하였습니다. 2023 1월 확정신고 시에는 7~12월 실적만 신고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1~12월 전체 실적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예정부과(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와 1~ 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계속사업자 2022. 1. 1. ~ 12. 31. 2023. 1. 25.
신규사업(2022. 3. 1. 개시) 2022. 3. 1. ~ 12. 31. 2023. 1. 25.
폐업자(2022. 10. 31. 폐업) 2022. 1. 1. ~ 10. 31. 2022. 11. 25.
과세유형전환(간이 일반)
(2022. 7. 1. 전환)
2022. 1. 1. ~ 6. 30. 2022. 7. 25.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가 예정부과기간(1~6)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정부과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등 가산세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6)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신규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예시) [환산공급대가] 해당 간이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000만 원인 경우

구분 환산공급대가 (공급대가 × 12개월/사업개월수)
9 1일 사업개시 60,000,000 (20,000,000 × 12개월/4개월)
3 1 ~ 8 31일 휴업 40,000,000 (20,000,000 × 12개월/6개월)
5 31일 폐업 48,000,000 (20,000,000 × 12개월/5개월)
과세유형전환(간이 일반)
(7 1일 전환)
40,000,000 (20,000,000 × 12개월/6개월)

 

 

 

<Q4 [대손세액공제]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 일정 대손사유가 있는 경우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의 특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2020 1 1일 이후 대손확정분부터 적용)

 

 

 

<Q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법인 거래처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해 7월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및 적용기간(개인사업자)

연도 기준금액(공급가액) 적용기간
2020 3억 원 이상 2021. 7. 1. ~ 2022. 6. 30.
2021 2억 원 이상 2022. 7. 1. ~ 2023. 6. 30.
2022 1억 원 이상 2023. 7. 1. ~ 계속

 

1년 단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이 2023.7.1.부터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주요 Q&A(Q1~Q5)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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