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1.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계약의 해제ㆍ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1.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2023년 2월 27일 이전: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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