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개요>
1.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2.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1. 결손금공제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 결손금 발생 ⇒ 결손금 통산 ⇒ 결손금 이월
2. 결손금 공제순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순서 |
부동산임대업 외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 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 |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
<이월결손금 공제>
1. 이월결손금공제 : 이월결손금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
2.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순서 |
부동산임대업 외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 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 |
<이월결손금 배제>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득 사업초기 손실,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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