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개요>
1.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4.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장의 종류>
구분 | 대상자 | 법조문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 ※ 의사 ·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임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
간편장부 대상자 | •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제3항 |
<간편장부 대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자(단, 욕탕업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예: 2023년 귀속종합소득세의 기준 수입금액은 2022년 수입금액)
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가.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000만 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 7,500만 원 |
※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추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구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아래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대상자 수입금액 (3) × (1 - 단순경비율) |
(1)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2)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업종구분 | 2023년 수입금액 / 2024년 귀속 |
가.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 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600만 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 2,400만 원 |
※ 단,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2023년 귀속부터 기준수입금액이 직전연도 수입금액 3천 6백만 원으로 상향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②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2.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상으로 장부 기장(기록)과 종합소득세 절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득 지출 증명서류의 비치, 보관 이해하기 (0) | 2024.04.26 |
---|---|
사업소득 소규모사업자와 간편장부 이해하기 (0) | 2024.04.26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해하기 (1) | 2024.04.26 |
사업 운영 단계_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이해하기 (0) | 2024.04.25 |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주요 Q&A(Q6~Q10) 이해하기 (0)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