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기본 방향>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부동사는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기이전일을 고려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2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 확인>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계약체결시점에서 실지 파는 시점(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이전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자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 2년 미만 매도할 경우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양도 시 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4 |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매도(매각) 방법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3 |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3 |
부동산 미등기양도와 양도소득세 불이익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3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예외의 경우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