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 전자신고 도입 취지 및 혜택
-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을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 신용카드결제내역(사업용신용카드등록자에 한함) ․ 예정고지금액 조회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하여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 ․ 세무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본인 휴대전화, 본인 신용카드 중) *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으로 가입 가능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하여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금융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 시 준비서류(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이용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 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 전자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해당 사업 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PC)에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 해당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1) 또는 보이는 ARS(☏1544-9944)2)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신고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2)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
■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는 ‘홈택스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클릭하여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자료실 ⇒ ‘[전자신고]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참조 |
○ 전자신고 이용시간(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2기확정 신고 시의 사례)
- 2024. 1. 1.부터 1. 24.까지 ⇒ 06:00 ∼ 다음날 새벽 01:00, 1시간 연장
단, 1.10. / 1.25.(신고마감일) ⇒ 06:00 ∼ 24:00
-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전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신고(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및 신고서 변환방식 신고, 서면신고 등의 신고방법 및 이용시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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