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⑧ ⓛ,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그 외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니 조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및 환급,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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