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의 계산)>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 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활용폐자원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3/103
․공제한도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 하여 정산함
․적용대상 품목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계산식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10/110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공제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 연간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 연간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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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의 계산,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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