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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 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및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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