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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 및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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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는?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은 8/108 (과세표준 2억원(일반사업자) 이하는 9/109), 법인은 6/106
- 제조업 중 중소기업(조특령 §5①) : 개인은 4/104, 법인은 2/102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 : 6/106)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12번 참고)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10/110)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 시)

◈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그 밖의 기타경감․공제세액 등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
◈ 전자신고세액공제(13번 참고)
- 세무사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750만원 한도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9/100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 발행금액의 13/1,000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 ’23.12.31.까지는 1.3%, 15번 참고)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 제조업 중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4/104

*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적용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제

※ 참고 (’21.6.30.이전 공급받은 분)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102

-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 사업자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109) - 제조업 사업자 : 6/106

 

 

 

◈ 공제한도 설정

구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2억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액의 55% 반기매출액의 65% 제외 반기매출액의 50%

 

구분 개인 음식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이하 반기매출액 1억이하
공제 한도 반기매출액의 60% 반기매출액의 70% 반기매출액의 75%

 

 

 

☞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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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 및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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