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대손세액공제 제도)>
○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10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대손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1,000만원 한도)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가치세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3.12.31.까지는 1.3%)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사업자 공급분 제외) 등 |
◈ 수령사업자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공급대가) × 0.5%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대손세액공제 제도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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