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20.
반응형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 수출 중소 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출 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 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기간:1)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적용방법 : 납부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① 세무서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 요청

② 세관장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세무서 확인서 제출)

③ 세관장 납부유예 승인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④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