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6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도 포함하는 것인지?>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 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을 의미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Q2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공제 가능한지?>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제63조 참조
<Q28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급대가 × 0.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이란
①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②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참조
<Q29 상대적으로 영세한 간이과세자인데, 당초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의무면제 대상이므로 의제 매입세액공제가 불필요합니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15%~40%)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삭제) 참조
<Q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간이과세자가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삭제) 참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26-Q30))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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