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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31-Q35))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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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되며,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참조

 

 

 

<Q32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참조

 

 

 

<Q3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당해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의무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면제 대상 여부에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며, 당해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참조

 

 

 

<Q3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통지서를 해당 간이과세자가 송달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경우 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참조

 

 

 

<Q35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공급대가 × 0.5%)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공급대가 × 0.5%)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참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31-Q35))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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