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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_비영리법인의 범위,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

by ISTJ, 회계쟁이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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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비영리법인의 경우 Ⅰ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법§4③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또한 법법§552(법법§952 포함)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대부분 영리법인과 동일하나, 과세소득의 계산・과세방법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세상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2(2) 및 같은 법 시행령§2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내국법인

☞ 법령§2에서 열거하는 조합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합니다.

▪ 국세기본법§13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13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의 범위]

-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법§4, 법령§3).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22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사업은 제외합니다.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선급검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와 「평생교육법」§31④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33③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별도 규정

 

⦁연금 및 공제업 중 법령§3①(5)에서 규정하는 사업

 

⦁사회보장보험업 중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26①(18)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법령§3①(8)에서 규정하는 사업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사업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의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② 소득세법§16①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17①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봄.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

 

⑥ 소득세법§94①(2) (4)에 따른 자산 양도로 생기는 수입

 

⑦ 소득세법§46①에 규정하는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21.2.17. 개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아동복지법」§52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31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장애인복지법」§58①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63①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19①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10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재활)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 「입양특례법」§20①에 따른 입양기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12①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범」§35①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예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지자체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1-법인-1261,2021.04.08.)

 

학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 2016.8.16.)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2.17.)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누락된 타소득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만 “법인세・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과세표준신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 누락된 수익사업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36,2015.12.29.)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누락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594, 2013.10.31.)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지 여부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607, 2013.10.3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_비영리법인의 범위,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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