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과세대상
• 비사업용 토지(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92의3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55의2②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 주택 및 별장(법법§55의2①, 법령§92의2②)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세율
• 비사업용 토지(10%)
• 주택 및 별장(2021.1.1.이후 양도분 2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
• 미등기자산(40%)
❖ 적용제외
• 2009.3.16.~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법률 제9673호 부칙4조)
• 토지를 취득 한 후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음(법법§55의2③, 법령§92의11③, 법칙§46의2③)
❖ 비과세
• 법인세법§55의2④, 법인세법시행령§92의2④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 시는 과세 예 아니요
❖ 비사업용 토지
- 소유기간 검토
• 지목 본래 용도 외 등으로 사용한 기간이 소유기간별로 아래 ①~②(또는③)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단, 법령§92의11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 §55의2②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
- 3년 미만
①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단,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② 소유기간의 40*(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3년 이상 ~ 5년 미만
①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소유기간의 40(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5년 이상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소유기간의 40(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소득 계산
• 토지 등 양도소득(법법§55의2⑥) = 양도금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단, 비영리법인이 1990.12.31.이전 취득한 토지는 법법§55의2⑥ 참조
• 2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 시 법법§55의2⑥에 따른 계산금액을 합산
❖ 양도소득 귀속시기
• 일반적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령§68① 규정을 준용
• 장기할부조건(법령§68④)의 경우 법령§68①3 규정에 의함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0) | 2024.11.12 |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1) | 2024.11.12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이월결손금 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0) | 2024.11.11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1) | 2024.11.11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3) |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