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이월결손금 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11.
반응형

<이월결손금 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이월결손금 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제대상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 이내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공제 여부

- 상기 결손금이 다음 사유 등으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공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①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② 당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한 이월결손금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수정(경정) 여부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이월결손금이 감소하지 않았는지 여부

 

 

 

공제 금액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였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6①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

 

* 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5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14 ①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1)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512①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10431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10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

 

② ①외의 내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공제제한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 적격분할에 따라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 양수법인의 사업양수일 현재 이월결손금 :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 사업양도・양수 계약일 현재 특수관계인간 양수도로서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 70%, 순자산의 90%이상을 이전한 경우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이월결손금 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