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① 업무용승용차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②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적정한지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③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기간 가입:가입일수 비율만큼은 손금산입 검토대상에 포함
④ 업무 사용금액
○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비치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실제 업무용 사용여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⑤ 감가상각비(상당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적정여부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하였는지
- 리스차량: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 렌트차량:렌트료의 70%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⑥ 소득처분
○ 소득처분 적정여부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⑦ 매각손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매각손실 발생 여부
○ 매각손실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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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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