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법법§72, 법령§110)
-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법법§72①, ④).
[환급신청 방법]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법§72②).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5년간 공제됩니다.
❖ 법법§13①(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봅니다법법§72①).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
❖ 소급공제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51 및 §52에 따라 환급하여야 합니다(법법§72③).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를 한도로 합니다(법령§110①).
-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신청세액의 계산(법법§72①)
- 아래 ①(한도액)과 ②(계산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함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
[환급세액의 추징]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 후 경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법법§72⑤, 법령§110⑤).
* 이자 상당액=환급추징세액×대상기간×22/100,000(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43의3②에 따른 이자율(*))
(*) 2012.2.2. 이후 최초로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국기칙§19의3)
’12.2.2.∼’13.2.28. 4%, ’13.3.1. 3.4%, ’14.3.14. 2.9%, ’15.3.6. 2.5%, ’16.3.7. 1.8%, ’17.3.15. 1.6%, ’18.3.19. 1.8%, ’19.3.20. 2.1%, ’20.3.13. 1.8%, ’21.3.16. 1.2%, ’23.3.20. 2.9%
[환급신청세액 계산 사례]
사례 1. 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구 분 | 2022 사업연도 | 2023 사업연도 |
⦁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납부세액) |
100,000,000원 (10%, 20%, 22%, 25%) 10,000,000원 0 20,0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0,000원 포함) |
△200,000,000원 |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10백만원(총납부세액 20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23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1억원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억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15년간 공제됨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10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10,000,000원
⦁[10,000,000원]-[(100,000,000원-100,000,000원)×0.1]=10,000,000
사례 2. 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구 분 | 2022 사업연도 | 2023 사업연도 |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법인세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법인세 결정세액(납부세액) |
100,000,000원 (10%, 20%, 22%, 25%) 10,000,000원 2,000,000원 18,0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0,000원 포함) |
△200,000,000원 |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8백만원(총납부세액 18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23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80백만원 만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20백만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15년간 공제됨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8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8,000,000원
⦁[10,000,000원]-[(100,000,000원-80,000,000원)×0.1]
= 10,000,000원-(20,000,000원×0.1)=8,000,000원
사례 3.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신고 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구 분 | 2022 사업연도 | 2023 사업연도 | ||
신 고 | 경 정 | 신 고 | 경 정 |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환급신청(재결정)세액 ⦁ 추가환급세액 |
240,000,000 28,000,000 - 28,000,000 - - |
300,000,000 40,000,000 - 40,000,000 - - |
△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28,000,000 - |
△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34,000,000 6,000,000 |
• 환급세액의 계산
- 당초:28,000,000-[(240,000,000-240,000,000)×세율(10%, 20%)] =28,000,000
- 경정:40,000,000-[(300,000,000-240,000,000)×세율(10%, 20%)]=34,000,000
- 추가환급할 세액:34,000,000-28,000,000=6,000,000
☞ 당초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2023사업연도의 결손금 110,000,000원 중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2022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45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관련 예규]
‣ 연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 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법인세법」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964, 2020.04.13.)
‣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 및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여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 2019.11.08.)
‣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 세액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받은 내국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 할 수 없는 것임(사전-2016- 법령해석법인-0063, 2016.4.19.)
‣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폐업한 경우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특령§2①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조특령§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법§7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재경부 법인46012-75, 2003.4.30.)
‣ 결손금 소급공제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함.
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8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재조예46019-101, 2002.6.12.)
‣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환급 여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음(서이46012-10328, 2001.10.10.)
‣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재법인 46012-189, 2000.11.22.)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법인46012-1644, 2000.7.26.)
※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1760, 19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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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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