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여부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최저한세 적용 여부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제외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저한 세율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예(4년간) : 7%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년차 : 9%
-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 10%
-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 1천억원 이하 : 12%
- 일반기업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7%
❖ 적용 대상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음의 세액공제・감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132①)
①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및 비과세 등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본사,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이전 등
②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③ 면제 및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등(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만 해당),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지역특구감면(50% 감면하는 기간만 해당) 등
❖ 적용 예외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지역특구*에 대한 감면 중 100%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
- 생계형 및 청년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100%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에 해당하는지
❖ 우선 적용
- 최저한세 대상으로 열거된 공제・감면 등(적용대상 ① ~ ③)에 해당하여 최저한세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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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최저한세 적용 여부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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