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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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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대상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공제대상①

 

- 경력단절여성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② 퇴직한 날부터 3*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 ’22.1.1.이후 고용하는 경우부터 퇴직 후 2년 이상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공제대상②

 

- 육아휴직복귀자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공제대상 인건비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아래 금액 제외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공제율

- 아래 구분의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30% 15%
육아휴직 복귀자

 

* (경력단절여성) ’2212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를 공제

 

* (육아휴직복직자) ’2212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를 공제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직자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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